지난 4월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피해자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해 신 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으로 1명이 숨지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와 공무원 등을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을 불러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 시장은 앞서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경우 당장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면서도, 앞으로 추가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5일, 경기 성남시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의 보행로 일부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YTN 황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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