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 인용…KBS 남영진은 기각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권 전 이사장 측이 해임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에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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