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공장서 40대 사고사…중대재해법 조사
오늘(6일) 오전 9시58분쯤 경기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오토랜드 조립 교육센터에서 40대 팀장급 직원 A씨가 신차 테스트 중 500㎏가량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깔렸습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신차 테스트를 마친 뒤 차량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차량 하부로 들어가 있다가 배터리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기아자동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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