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혐의자 특정 말라"…구속영장청구서에 담겨
군검찰이 청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병대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구서엔 지난 7월 31일 부사령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등의 장관 지시사항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며 "기재된 내용의 의미는 범죄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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