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김만배 압수수색…추가 구속영장 심문
[앵커]
지난 대선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함께 인터뷰를 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6일) 오전부터 김만배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허위 인터뷰를 해주는 대신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일 검찰이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입니다.
문제의 인터뷰는 대선 직전,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김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김 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부탁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게 요지입니다.
검찰은 신씨가 인터뷰를 한 지 6개월이 지나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보도했고 부정한 청탁과 금품이 오간 점에 비춰 '사실상 대선 개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위원장 측은 김 씨가 준 1억 6천여만 원은 책 3권을 판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유사한 기사를 냈던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선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도 열렸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6개월 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일(7일)이면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데요.
앞서 검찰은 김 씨의 구속 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당초 발부된 김 씨의 구속 영장에는 담기지 않았던 혐의입니다.
오늘 심문에서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데다, 김 씨가 증거인멸을 계획해 실제로 실행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가 이번에 석방된다면 즉시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검찰의 핵심 주장입니다.
검찰이 김 씨의 추가 구속을 요청한 건,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검찰은 오늘 심문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허위 인터뷰 사건을 일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검찰이 별건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또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만큼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결정을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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