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수원 광교신도시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처음에 주택의 일정 지분을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계속 취득해가면서 소유권을 갖는 방식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옛 수원지법이 있던 광교신도시 A17블록입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경기도청과 광교 호수공원이 위치해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곳입니다.
GH가 이곳에 국내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분양 물량 600가구 가운데 전용 60㎡ 이하 240가구가 대상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 가격의 10~25% 정도에서 최초 지분 취득을 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계속 취득해가면서 소유권을 완전히 갖는 방식입니다.
매월 적금을 부어 목돈을 만들 듯 주택 지분을 꾸준히 늘려가는 식입니다.
분양가가 5억이라고 가정하면 최초 입주 시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1억2천500만 원을 부담하고 4년마다 지분을 추가 취득할 때 가산이자를 적용해 20년간 총 5억9천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GH는 2025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세용 /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조그만한 돈을 가지고 내가 저축했던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자가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이런 입장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의무 거주 기간은 5년,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전매 제한이 풀린 후 제3 자에게 전매할 수도 있지만,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공공과 차익을 배분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하반기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경기도의회 신규 투자사업 의결안 상정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GH의 이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공공아파트 분양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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