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5%·68세 수령…연금 개혁안 '유력'
[뉴스리뷰]
[앵커]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15% 인상에 지급연령을 68세로 하는 안을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0년간 기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덕재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자]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조합하면 모두 18개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안입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인상은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올려 10년 뒤인 2035년 보험료율은 목표치인 15%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늦춰집니다.
여기에 지급개시 연령을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높여 2048년 68세로 늦춰지면, 다시 11년의 시간을 벌게 되면서 고갈 시점은 2082년으로 좀 더 미뤄집니다.
또, 기금운용 수익율을 0.5%p 높이면 2091년, 1%p 올리면 2093년까지 기금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은퇴전 최종 소득 대비 연금비율, 즉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위험자산에 투자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도 다른 공적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쫓아가는 수익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지적에 재정계산위는 가입기간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맞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65세 노인 중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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