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민원 여전
정부가 정당현수막과 관련한 지침을 시행한 뒤로 민원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5월에 관련 민원은 3,680건으로 집계돼 시행 전인 4월보다 약 12%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시점의 월 평균 4,419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많은 상탭니다.
앞서 옥외 광고물법 개정 이후 현수막에 보행자가 걸려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5월 설치 금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윤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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