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에 거액 줘 속상”…은평 흉기난동男의 이유?

채널A 뉴스TOP10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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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천상철 앵커]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서 굉장히 저 때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는데. 당시에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 달라.’ ‘치킨 소주를 사 달라.’ 이렇게 해서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하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또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요리사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요리사면 이렇게 흉기를 8점씩 가지고 다녀도 되는 것입니까?

[허주연 변호사]
지금 나온 흉기의 종류가 보면 이 총포·도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길이에 따라서 이 허가를 받아야만 소지할 수 있는 흉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본인이 주장하기는 10년 전에 요리사 경력이 있어서 지금 주방 용구로 쓰이던 그 흉기들을 여러 점 지금 양손에 흉기를 들었고 가방 안에서 무려 6점이나 발견이 되어서 다 압수가 된 상태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 이야기는 낚시에 쓰려고 차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도 위협을 하고 지금 경찰이 와서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소주랑 치킨을 사 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 본인이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 울면서 ‘엄마가 자기를 못 믿어줘서 무속인한테 300만 원 가지고 간다고 해서 너무 그것이 속상했다. 경찰이 많이 와서 겁에 질렸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많은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하고 경찰한테 저렇게 난동을 부리면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창피할 정도로 울면서, 엉엉 울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큰 성인이 엄마 찾고 이렇게 우는 모습이 창피하기도 하고 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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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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