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성]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테이저건으로 쐈는데 제압이 됐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아마 저도 현장에 나가 보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판단을 할 때는 자칫하면 날카로운 회칼을 자기 몸에 대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10년도에 있었는데요. 자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테이저건을 쐈는데 쓰러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법원 판단이 70분 동안 난동을 부렸지만 테이저건을 사용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테이저건 쏜 행동에 대해서?
[오윤성]
그렇죠. 테이저건 쏜 행동에 대해서. 물론 저번 인천 층간소음 사건 이후에 조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경찰관들이 생각 속에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선례가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그런 판단도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니까 현장에서 범인을 대하는 경찰들의 행동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르면서 실탄 사격 카드를 꺼내기는 했고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반응은 사실 냉랭하다고 합니다. 총이라는 게 범인을 제압하는 데 쏘는 게 아니라 던지기 위한 용도다라는 자조 섞인 냉랭한 반응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게 실탄 사격이라는 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어요.
[오윤성]
글쎄요, 이 문제가 여러 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경찰에서 경찰청장이 이렇게 강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원 판결에 가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입는 상황이 된다면 그 개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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