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중앙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유에 대해 “아무 잘못 없이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의 인권,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예방 효과’나 ‘가해자 교화’ 못지 않게 가해자에게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 즉 ‘응보’도 형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두 제도는 함께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충분히 전달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존치 입장이었다”며 “만약 사형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이미 사형판결이 확정된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 사형수 59명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 수감할 법적 근거가 있을지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이 본질적인 인권침해이므로 반대한다는 민변 등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첫째, 아무 잘못 없이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의 인권,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방 효과’나 ‘가해자 교화’ 못지 않게 가해자에게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 즉 ‘응보’도 형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둘째, 최근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하는 것을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흉악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자는 사회에서 영구격리할 것이라는, 그런 흉악범죄자에게 다음 기회는 없을 거라는 메시지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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