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묶고 홈캠 감시...'사망 초등생' 계모 1심 선고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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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 A 씨(지난 2월) : (혐의 인정합니까?)…. (아이가 어쩌다 사망한 겁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숨진 아이 친어머니(지난 4월) : 아이를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은 거짓말과 모른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엄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 아들을 떠나보낸 두 어머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12살 초등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온몸에는 외부에서 생긴 상처인 '타박흔'과 멍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함께 살던 40대 의붓어머니와 30대 친부를 긴급체포하면서 진상이 드러났는데요.

의붓어머니는 지난해 3월부터 열한 달 동안 무려 50차례나 아이를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경을 필사하지 않았다며 무릎 꿇린 채 긴 시간 동안 벌을 주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아이를 때렸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이틀 전엔 옷으로 눈을 가려놓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은 채 16시간 동안 방치했는데요.

이 의붓어머니는 방 밖에서 홈캠으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4월, 유산을 했던 의붓 어머니가 그 원망을 아이에게 쏟아 학대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부에게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15차례 학대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달 넘도록 장기 결석자로 분류되어 있던 숨진 초등생.

2년 전까지만 해도 38kg인 몸무게가 사망 당시엔 10kg 가까이 줄어있었다고 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학교에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라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둘러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의붓어머니 측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가 "본인 때문에 엄마가 아기를 유산했다"고 쓴 일기가 있다며, 유산 때문에 아이를 미워했다는 공소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사건 첫 선고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곧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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