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에 여야 격돌…"선동 중단" "방류 철회"
[앵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가짜뉴스'가, 야당은 정부·여당의 무책임이 국민 피해를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양국 간 투명한 정보 공유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는 과거에도 광우병과 사드 괴담으로 재산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서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선동'으로 피해 입은 어민들을 위해 지원금 2천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도 환경 재앙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집권 세력으로서 책무는 완전히 망각한 채 일본의 심기만 살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핵 오염수 투기 범죄에 정부·여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우리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에 포함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며, 피해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방사능에 노출된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 등 야4당은 방류 시점에 맞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25일)은 광화문에서 대통령실까지 항의 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오후부터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나요?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도시침수법' 같은 수해 방지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현재 도시침수 방지 업무를 여러 부처가 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환경부가 주관해 10년마다 종합 대책을 세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조금전 해당 상임위를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곧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선거 관련 집회의 정원을 몇 명으로 제한할지를 놓고 여야 입장이 갈렸었는데 진통끝에 25명까지 허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여야가 협의해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는 빼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는 회기를 내일(25일)까지로 하는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내일 끝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번 달 마지막 주를 비워두자고 주장했고, 여당은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자고 대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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