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대한 교권침해 사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제(23일) 교권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많이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하면서 과도한 행정 개입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상충하는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교권확립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과시켜야 할 입법 과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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