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 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도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첩 대상자 변경이나 이첩 형식 변경 지시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0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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