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직원 명의 계정으로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 A 씨를 오늘(22일) 아침 8시 반 서울에 있는 주거지에서 협박 협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실제 경찰관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회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경찰관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청은 어제(21일) 오전,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서울 강남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해 왔습니다.
YTN 강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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