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채 목 부위 압박' 60대 피의자 의식불명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60대 피의자를 과잉 제압했다며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장은 수갑을 채운 후 팔로 감싸 잡는 등 방법으로 피의자 B씨를 연행했습니다.
B씨는 키 160㎝에 몸무게 48㎏ 정도 체격으로, 다음날 새벽 가족이 찾아왔을 때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목 부위 압박에 의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경찰은 A경장에게 대기 발령과 직무 정지 조치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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