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항목별 금액 표기…월세 꼼수인상 방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과 오피스텔 등 매물을 인터넷에서 광고할 때는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전기료와 수도료 등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에서 관리비를 올리는 형태로 이뤄지는 월세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성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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