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연인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해양경찰관 구속

연합뉴스TV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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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연인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해양경찰관 구속
[뉴스리뷰]

[앵커]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달아난 해양경찰관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해양경찰관이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수사관에 붙들려 영장실질심사 법정을 나섭니다.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살 최모 순경입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은폐 시도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5일 전남 목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시각은 새벽 3시 20분에서 3시 50분 사이입니다.

최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툰 뒤 화장실에 간 여자친구를 따라갔습니다.

무도 유단자인 최씨는 A씨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뒤에서 목을 졸랐습니다.

최씨는 범행 후 식당으로 돌아와 태연하게 음식값을 계산했습니다.

이후 다시 화장실에서 1시간 40분가량을 머무르다 창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이 시간 동안 시신의 위치를 바꾸며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는 변기에 얼굴을 파묻고 엎드린 상태로 식당 종업원에게 발견됐습니다.

"'술 취해서 잠자고 있냐' 그래서 남자는? 남자는 없대요. 남자 나가는 거 못 봤는데…"

도망친 최씨는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범행 장소 인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후 숙박업소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하며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해양경찰 특공대에 임용된 수습 순경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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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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