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민간 경찰에 수사 결과를 넘기기 전 주요 지휘 라인의 결재를 받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을 보면 박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문건의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가 명시돼 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 문건에서 8명이 안전에 관한 지휘 관심을 소홀히 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 작전을 펼쳤고, 사단장의 지적에 예하 부대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돼 사망 사고에 이르렀다고 적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이 문건의 전체 내용을 공개할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고서 전체 내용 가운데 첫 장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해당 서류가 장관까지 결재를 마쳤지만, 하루 만에 갑자기 혐의자와 내용을 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이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으로부터 외압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박 전 수사단장의 보고 문건에 결재한 사실은 인정해 왔지만, 혐의사실 등을 빼라는 지시가 아닌 법리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있어 결재 이후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YTN 김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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