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힘들어" 노래방서 술 판매…영업정지 "정당"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 운영자 A씨가 "코로나19로 어려워서 그랬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지난해 3월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후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는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고, A씨의 사정을 고려해도 구청이 재량권을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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