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거듭 위법한 수사를 주장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타당한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국방부는 규정과 지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 했다가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앞서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수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11일) :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제가 외압으로 받았던 국방부 예하 조직이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박 대령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정당한지 외부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군 검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대상입니다.
소집이 결정되면 5명 이상 20명 이하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박 대령 측은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위법한 수사'를 꼽았습니다.
애초 구체적인 혐의도 적시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했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수사심의위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규정과 지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명 성립 여부 등을 놓고 연일 장외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채 상병 사건은 경찰에 이첩되지 못한 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김효진
YTN 임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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