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민간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병대 수사단 8명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이른바 항명 혐의 사건 과정부터 살펴보죠.
해병대 수사단이 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기자]
A 모 대령 등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해 온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에 대한 민간경찰로의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상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성폭력 범죄와 입대 전 범죄, 군 사망사건 등 3대 범죄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과거 이 범죄들에 대한 군 수사가 국민으로부터 부실 수사라는 의혹과 비판을 받으면서 민간경찰로 이첩됐습니다.
다만 군이 1차 조사를 담당할 수는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이 조사 결과를 지난 2일 민간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어떤 상관의 지시를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자]
법적으로는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수사단이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이자 감독자로 돼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돼 있는 부대장의 지휘 감독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경찰의 지휘자인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은 소속 부대장인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이 어겼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 측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국방부가 이첩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수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수정 명령은 문서화 된 명령이 아니어서 항명 혐의는 무효라는 게 해병대 수사단 측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 수정 명령은 주요 혐의자의 혐의 사실을 뺄 것과 이첩 시기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우크라이나 순방 이후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YTN 기자에게 밝힌 내용을 보면,
해병대 수사단이 민간경찰... (중략)
YTN 김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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