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치료비는 어떻게?…건보·실손보험 적용
[앵커]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사고를 겪지 않아야겠지만, 혹시라도 범죄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거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며 작은 소란에도 크게 놀라게 된 시민들.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갔다가 또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두렵고 무서워요."
혹시라도 범죄에 노출돼 부상을 입었을 경우, 자신의 과실이 없다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일방적으로 당한 묻지마 폭행은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환자의 사고 발생원인이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건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병원은 이 결정을 따르도록 돼있습니다.
"이번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게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우선적으로 환자 보호를 위해서 건강보험 조건부 지급을 결정하고요."
서현역 사건처럼 묻지마 범죄 피해를 입은 환자에겐 일단 건보를 적용한 뒤, 추후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경찰 사건신고확인서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실손의료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보험 감력범죄 상해위로금 특약에 들었다면 범죄 피해에 따른 추가 위로금도 지급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들은 피의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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