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흉악범 검거 과정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와 관련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에서는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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