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무차별 흉기 난동...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 / YTN

YTN news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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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 이어 분당 서현역까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며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까지 올라오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연이어 일어난 무차별 강력 범죄 관련 수사 상황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봅니다. 최진녕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분당 흉기난동 사건 발생한 지 나흘째가 됐는데요. 피해자가 모두 열네 분이었는데 한 분이 오늘 새벽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최 모 씨 혐의가 변경되겠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14명의 사상자 중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피의자 최 씨가 3년 전에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일어났었던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과는 다르게 봐야 하는 겁니까?

[장윤미]
과거에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조현병이 있다고 진단을, 재판 과정 중에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굉장히 참작에 대해서 양형에 많은 감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1명이 사망을 했고요. 살인예비죄, 살인죄 또 살인미수죄. 각각의 혐의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최진녕]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중한 법정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 5년 이상 유기징역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네 분의 피해자가 나왔는데. 그분 중 여성 한 분, 특히 자동차로 치여서 지금까지 사경을 헤매시다가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살인미수를 넘어서 살인미수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명에 대한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그리고 돌아가신 한 분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되는데요.

형사적인 책임에 있어서 하나의 행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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