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검수원복 2탄이 추진됩니다.
1탄 시행령 개정에 이어 2탄은 수사준칙 개정인데요.
법무부가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 재수사 일부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고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안을 예고했는데 핵심은 검찰 수사권 강화입니다.
먼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했습니다.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이나 검경 사전 협의가 이뤄진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축소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지만 지난해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중요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상당 부분 복원됐습니다.
여기다 축소됐던 보완 수사와 재수사 권한을 이번에 다시 확 키운 겁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으로 검경이 핑퐁하듯 서로 떠넘기는 '국민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손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26일)]
"누구의 종결권, 이 문제가 아니죠. 국민이 더 보호받는 방향일 것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경찰 내부에선 반응이 엇갈립니다.
수사종결권이 축소됐다는 반발이 있는 반면, 수사부서는 늘어난 업무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을 위해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공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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