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가 안타깝게 숨진 이후 교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치권이 '정당한 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는 만큼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교사들이 토로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자신도 언제든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A 씨 / 초등학교 교사 (25일 YTN 보도) : 남자애들이 '선생님, 요즘 아동 학대로 선생님들 많이 고소당하던데 저희도 교육청에 신고할까요?'라고 하면서 히죽거리더라고요.]
실제로 지난해 교사 6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무려 10명 가운데 9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학대처럼 아동학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고충을 호소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아동학대 행위자로 분류된 교직원의 수가 급증하면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윤미숙 /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1일) : 정서적 학대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기분이 나쁘면 정서적 학대가 되는 거예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치권도 부랴부랴 나섰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정당한 지도'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수사 개시 요건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그제) : 정당한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르면 9월 정기국회 때 관련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교권 침해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안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여당과 낙인찍기가 우려된다는 야당의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27일) : 학생부 기재와 같은 학생·학부모 겁주기여서는 안 됩니다. ... (중략)
YTN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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