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법정에서 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이화영과 그의 부인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막 설전을 벌이는. 대한민국 사법사에 이런 일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화영 씨의 재판, 이런저런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 최근에 수원지검에 가서 막 항의를 했죠. 수원지검장 면담을 막 요구하고. 면담은 불발이 되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오늘 오전에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법 방해’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들어보시죠. 민주당 의원 민형배 의원, 박범계 의원, 김승원 의원, 주철현 의원. 저렇게 4명이 그제 수원지검을 방문을 했습니다, 항의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것과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판을 한 것이죠. ‘사법 방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뉴스A 라이브에 출연하신 구자룡 변호사께 첫 질문을 드릴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작심하고 나온 듯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구자룡 변호사]
제가 보기에도 저것은 사법 방해가 맞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일관된 모습을 보여 오셨는데 취임사에서부터도 ‘내가 외풍을 막는 것을 내 역할로 알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수사를 저렇게 흔들면 외풍 당연히 막아야 하니까 저런 발언 해야죠. 그리고 저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냥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야만 한다는 목표만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저분들은 여기에 와서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인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터무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거로 드는 것이 2개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가 빠졌다. 그리고 독방에 10개월간 가둬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라고 그러는데 실무상으로 독방에 가는 것이 굉장한 배려예요. (잠깐만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원구치소 독방에 지금 10개월째 있는데 오히려 독방에 있는 것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그렇죠. 배려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되었던 적 있죠. 그때 유력한 사람이나 정치인일 경우에 독방으로 갈 수 있는 혜택을 주는데 그 사람만 유일하게 또 ‘나는 혼거 방에 가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화제 되었던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것 굉장한 혜택이라는 것이 거기에도 나와요.
왜냐하면 낮 동안에는 변호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접견을 쭉 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 운동도 하고 자유롭게 이제 다니는데. 밤에 이제 혼거 방에서 잘 경우에는 우리나라 과밀 수용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포개서 자지 않으면 공간이 안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신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의 체온이 더울 때는 정말 인간에 대한 혐오의 감정까지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사람이랑 엉켜 지내는 것이, 거기 호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거방보다 독방이 압도적으로 좋은 배려인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독방에 가둬놨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미 그 과정에서 180회 이상의 변호인 접견도 있었고 50회 이상의 가족 접견도 있었다. 그래서 접견을 거의 접견할 수 있는 날마다 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0개월 동안에, 원래 빨간 날에는 접견이 안 돼요.
그리고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하는 날에도 접견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출정을 해야 하니까. 그 나머지 날짜 계산해 보면 거의 다 하셨어요. 이런 혜택 받는 분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특별면회까지도 하셨잖아요. 이런 분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정말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이 빠진 것 2월에 빠졌어요. 임플란트가 빠졌대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때도 기사 나왔거든요? 그때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인권 이야기 안 하다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진술 나오니까 2월에 빠진 이 이야기하면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굉장히 조금 앞뒤도 안 맞고 핑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탄원서 이야기도 조금 해야겠는 것이 이렇게 나서는 계기가 부인의 탄원서잖아요.
탄원서는 그냥 에세이예요. 그 부인도 사건 내용을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탄원서를 그 정치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핑계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에서 네이버의 뇌물 받은 것이 혐의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있죠.) 네이버가 민원을 넣을 때 ‘우리 지금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진출입로를 우리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성남시가 ‘이것 주변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 핑계로 바꿔드릴게요.’라고 딜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가 주변 시민들, 시민 단체를 통해가지고 탄원서를 집어넣게 해서 그것을 변경하려는 진행을 했거든요. 탄원서를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지 않는 이야기 2개 근거로 삼으면서 탄원서 핑계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오히려 탄원서가 이것이 민주당과 접촉 없이 그냥 나올까? 이런 의문이 오히려 더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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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