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사 해임, 내 의사 아냐"…아내 "정신차려라"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배우자가 제출한 일부 변호인단 해임신고서에 대해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방청하던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정신 차리라"고 고함치는 등 부부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아내가 제출한 일부 변호인단 해임신고서에 대해 자기 의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수감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집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다"면서 "해임건은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이런 사실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며 기존 입장 일부를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 A씨는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서 "남편이 검찰조사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는 변호인 해임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는 신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 온 아내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단 해임 신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발언권을 얻은 A씨는 "변호인을 해임하지 않으면 가족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겠다"며 "정말 답답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씨 측은 재판 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변호인 해임 의사를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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