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조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내일(26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 씨는 10여 년 전에도 모르는 사람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구속된 30대 조 모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 여부를 내일(26일) 결정합니다.
조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로 이어져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범행 당일 조 씨의 행적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낮 12시, 인천에 사는 조 씨는 택시로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에 간 뒤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신림동으로 이동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조 씨는 사람이 많은 곳이어서 신림동에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했다가, 술을 마셨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감형을 받기 위한 거짓말이 아닌지 살피고 있습니다.
[조 모 씨 / 흉기 난동 피의자 :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만 말해주세요.)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조 씨의 과거 다른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 조 씨는 서울 신림동 주점에서 모르는 이들을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도 범행 대상은 일면식도 없던 손님과 종업원이었습니다.
조 씨가 발을 밟았다며 말다툼으로 시작해 옆에서 말리던 이들까지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으로 숨진 20대 남성의 유족들은 조 씨가 또다시 사회에 나올까 두렵다며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다른 온라인 이용자에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 영상 유포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영상이 그대로 노출된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17건을 찾아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운영자에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처음 유포한 사람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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