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 이대로는 안된다. 불합리한 자치 조례를 개정해야. 아마 윤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런데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시작된 것이 2010년 김상곤 당시 경기도 교육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인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도입이 되었고, 그 이후에 서울시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한 6개 시도 교육감들이 이제 도입을 했어요. 물론 학생 인권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에게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학교의 구성원은 학생과 일단 교사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 간의 어떤 인권이 똑같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학생인권조례만 강조되다 보니까 교사의 교권 자체가 급속히 추락해버렸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 그 수업 시간에 자는데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깨웠잖아요. 깨워서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학생의 수면권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 학생들이 무언가 저 상벌을 주잖아요. ‘참 잘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스티커를 주잖아요? 학부모들이 신고합니다. 왜 우리 학생은 안 줬는지.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상처 줬다고 상벌제도를 못하게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그래요. 상벌제도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사가 학생들 그러면 그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무언가 막 딴짓 하고 할 때 교사가 큰소리도 못 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그 교육계의 어떤 균형추가 완전히 사실은 학생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것이 현실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요즘 제가 아는 교사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학교 다니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그냥 바짝 하고 또 기합도 받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것을 못하고 바로 하면 학부모들이 신고하거나 학폭위 신고합니다. 그럼 교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문제는 학생 인권만 강조하고 교권이 추락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터져버린 것이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 이야기한 것도 이것이 균형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동안 보면 이 진보 진영의 어떤 교육감들이 너무나 학생들만 강조하다 보니 선생님들은 너무나 교권이 침해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균형을 맞춰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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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