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 지도기준 마련…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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