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임이랑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14년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방지특별법. 그 내용이 어떻게 내용이었습니까?
◆임이랑> 사실 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되고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앵커> 어떻게 악용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임이랑>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해할 수 있거나 정서를 해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 보니까 각 사안마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돼서 결국에는 사건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조언을 해 주실 때 선생님이 만약에 학생하고 다툼이 있을 때 그냥 맞는 게 좋다. 소리 지르면 안 된다. 또 도망가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임이랑> 네,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조언을 해 드린 건 아니었는데 그런 교권침해 상황에서 반격을 하시다가 역으로 아동학대를 신고되는 선생님들을 몇 분 보고 나니까 원천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더 힘들어지신다. 그러니까 반격을 섣불리 하지 마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학생이 욕설을 한다거나 이럴 때 욕하지 마라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겁니까?
◆임이랑> 왜냐하면 또 그 소리 질러서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기록을 하시든지 신고를 하시든지 해야지 대응을 즉각 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앵커> 학생의 인권,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선생님의 인권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학대법을 그래서 보완할 때 교사가 적절한 방어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적인 관점에서. 생활지도하는 측면에서. 이런 주장도 있는데 맞습니까?
◆임이랑> 맞습니다. 당연히 아동인권 너무 중요하고 아동학대 하면 안 되죠. 선생님들 아동학대를 당연히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정당한 교육 활동, 정당한 훈육조차도 신고가 되고 있으니 적어도 그런 것들을 아동학대로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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