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고, 위법 의혹이 제기된 선출직 공직자의 이른바 '꼼수 탈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어제(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체포동의안 표결 정보를 공개하면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다며, 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적 의혹을 받는 당 인사에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협조 없이 탈당할 경우 복당을 제한하는 등 꼬리자르기식 꼼수 탈당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 감찰과 정기적 자산 감찰 등이 필요하다며 외부 시민감찰관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선, 책임 정당인 만큼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기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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