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는 추천받은 160여 명 전문가 명단을 넘겨받아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사람들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가 반대했던 전문가 41명은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43명 전문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선정됐고, 최종 의결권을 가진 기획위원 8명 민간위원 모두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위원회 출범 석 달 만에 금강과 영산강 보 3개 해체와 2개 상시 개방이 결정됐고, 이후 2021년 1월 이 안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반대 시민단체가 조사 위원회에 많이 포함된 건 맞지만, 이로 인해 보 해체가 결정됐다고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의 보 해체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과제 시한에 얽매여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려고 다양한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압박은 없었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자체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주보·죽산보는 해체 경제성이 없다는 정반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김은경 전 장관과 환경부 직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또, 환경부에 해체 결정이 난 보에 대해 충분한 기초 자료에 근거해 분석을 다시 하라며 사실상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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