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변' 사고 2시간 뒤에야 경찰 최고 비상령 발령
오송 지하차도 사고 당시 경찰이 최고 단계 비상령을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에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갑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갑호비상은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비상령입니다.
경찰은 오전 7시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최초 신고 이후 사람이 지하차도에 갇혔다는 신고가 20여건 접수된 오후 9시까지도 갑호비상을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침수 사고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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