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미군' 순찰차 파손 벌금 못내 국내서 노역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다 월북한 주한미군 이병 트래비스 킹이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국내 수용시설에서 노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킹은 순찰차 파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내지 않아 48일간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킹은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 순찰차 뒷문을 걷어차 지난해 11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경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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