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주민들은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지으면서 허술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방을 허물 때 행복청이 물관리 담당 기관인 환경부에 제대로 허가를 받았는지가 논란입니다.
환경부가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미호천교 임시제방을 무너뜨리며 넘쳐버린 강물은 불과 400m 거리의 궁평 제2지하차도를 집어삼켰습니다.
임시 제방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사주체인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쌓도록 허가한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관리주체인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점용 허가는 내줬지만, 제방 공사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허가를 해준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 A 관계자는 오늘 오전 채널A의 문의에 "제방 등 기존 시설을 변경하려면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행복청도 입장을 냈습니다.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낼 때 임시제방의 증축과 관련한 공문을 금강유역환경청에 보냈고, 이후 '안전하게 시공하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는 오후 환경부 측에 다시 물었습니다.
환경부 B 관계자는 "일부 행복청과 협의에서 임시 제방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복청에서 제방과 관련해 축조와 철거 여부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고,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명확히 제방 변경을 허가하진 않은채 안전성을 당부했다는 겁니다.
대신 환경부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변은민
송정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