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침수' 중대시민재해 첫 적용 가능성

연합뉴스TV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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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침수' 중대시민재해 첫 적용 가능성

[앵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 적용된다면 첫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법적 쟁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김유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은 도로터널, 철도시설, 지하 역사 등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 못한 관청 등을 처벌하도록 합니다.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은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는 100m를 넘는 685m수준이어서 이 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또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2개월 넘게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 발생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 요건이 충족됐다면, 이 공중이용시설 관리 주체가 재해 예방을 위해 어떤 체계를 구축했고 유사시 제대로 이행했는지, 즉 적절히 관리해왔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현재까지 지적된 문제는 크게 세 가집니다.

홍수 예보가 있었는데도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고, 배수펌프를 작동시켜야 할 배전반을 지하에 둬 침수에 이르게 했고, 미호강 인근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았다는 것입니다,

"차량통제 권한과 의무가 있는 곳은 판단을 했어야 했고, 전반적인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한 건지…경영책임자 등은 위험 방지하기 위해서 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한다.)"

각 시설 운영 주체로는 청주시와 행복도시건설청 등이 거론됩니다.

또 그간 유사한 사고에 적용됐던 업무상 과실치사와 달리, 중대시민재해법의 경우 공공기관장 등 수장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수사는 윗선을 향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정자교가 무너져 보행자 1명이 희생된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도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며 성남시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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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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