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케타민 밀수' 일당 범죄단체 혐의 무죄에 항소
일명 '클럽 마약' 케타민을 국내에 다량 밀수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케타민 밀수 총책 29살 최모씨에게 징역 14년을, 공범 9명에게 징역 5년에서 11년을 각각 선고한 1심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밀수 조직의 단순 가담자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이에 검찰은 "총책·자금책·운반책·모집책 등 체계를 갖췄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