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1억 넘게 빼돌려 사적 유용…징역 4년 선고

연합뉴스TV 2023-07-09

Views 3

회삿돈 11억 넘게 빼돌려 사적 유용…징역 4년 선고

6년간 11억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빼돌린 회삿돈을 부동산 구입 자금과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체 총무 담당 직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회삿돈 11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드러난 사실 외 횡령 정황이 더 있어 보이며, 피해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회삿돈 #11억원 #부동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