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수원지법 평택지원,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경기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에 대해 정부가 신청한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피공탁자의 의사 표시가 명백하다"며 불수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주지법도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에게 재차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늘 오후 6시 기준, 법원에 접수된 공탁 10건 가운데 8건이 불수리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2건 가운데 한 건은 서류 미비로 반려됐고 또 다른 한 건은 심사 중입니다.
임혜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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