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구 때린 뒤 끌고 나간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만약 여성이 안에 타고 있으면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애초부터 엘리베이터에 탄 여성을 노리고 범행을 시도한 건가요?
[기자]
어제 낮 12시 반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린 뒤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1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오른 A 씨가 10층에서 내리려다가, 갑자기 같이 타고 있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마구 폭행한 사실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어, A 씨는 피해 여성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서 끌고 나와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비명을 들은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A 씨를 막아 세우면서 범행은 가까스로 끝났지만, 피해 여성은 얼굴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해당 아파트 주민 :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비명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길래…. 여성분은 피 흘리고 쓰러져있고 몸에 상해 흔적 다 보이고, (가해자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쉽게 뿌리쳐지지도 않았고 밀려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덩치가 있었거든요.]
재작년에 이사 와 혼자 살던 A 씨의 집은 12층보다 더 높은 층에 있는데요,
A 씨는 일부러 12층까지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만약 여성이 타고 있으면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을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도 말했는데, 피해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복도에서 추가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직업이 없고 주로 집에서 생활하던 A 씨가 애초 성폭행 등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외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A 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수에 그쳤어도 폭행한 시점부터 성폭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 겁니다.
A 씨는 과거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 씨가 술이나 약... (중략)
YTN 황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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