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자 거부 '제3자 변제공탁'…법적 쟁점은
[앵커]
배상금 공탁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법관이 직접 살펴보게 됐는데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제3자 변제 공탁이 유효한지를 둘러싸고 정부와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김유아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제3자 변제공탁'은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 대신 제3자가 법원을 통해 채권자 앞으로 돈을 맡겨두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공탁할 수 있는데, 이 여부 등을 두고 피해자 측과 정부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불수리 결정을 내린 절차 중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탁제도는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한다'는 대법원판결을 들어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법은 일단 공탁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결론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정부가 제3자로서 변제 자격이 있는지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이해관계가 없고 채무자가 반대하는 제3자는 변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측은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시한 데다 정부와 배상 의무가 있는 일본 전범기업 간에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필요한 법적 검토를 이미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공탁으로 인정되면 2018년 대법원판결에 따른 전범기업의 채무는 사라질 수 있는데, 금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해온 피해자 측은 이 때문에 크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탁은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하고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하는, 피해자 권리를 소멸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또 공탁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자 측은 무효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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