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마련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보험사기의 알선과 권유, 유인 행위를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법률안은 추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다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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