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어제(4일) 외교부가 신청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제삼자 변제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했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단은 정부가 기초적인 법률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공탁절차를 신청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재성 / 변호사 : 피해자들이 그렇게 제삼자 변제 안 된다고, 당사자의 반대하는 의사표시 있으면 제삼자 변제는 민법 조문에 따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부는)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법원 공탁을 보는 사무관이 민법 조항에 따라서 제삼자 변제에 따른 공탁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이의신청 방침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삼자 변제 안 된다고 제가 일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부득불 된다고 해서 정부가 이 사단을 만들어놨는데,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기초적인 법률적 검토도 없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 법정을 통해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503003926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