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 신상 9월부터 공개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 보증금 2억원 이상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을 오는 9월 29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과 사유 등을 알려야 합니다.
박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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