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 대규모 특별사면에 나섭니다.
특히 코로나 한창일 때 방역수칙 어겨서 처벌받은 소상공인, 시민들부터 우선 사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뉴스A (2021년 12월)]
"24시간 영업 첫날부터 3개 매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
[뉴스A (2020년 7월)]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고발 조치 됐습니다."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받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사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과 교정 기관에 특별사면 대상 선정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형을 확정받은 숫자도 집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계를 이유로 보건당국이 정한 영업시간을 어기거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 형을 확정받은 사례 등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에 이어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방역 물품을 국외로 무단 반출한 사범이나 최근 논란이 된 '기술 유출', '아동학대' 사범은 제외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재계 인사 사면도 관심입니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최근 형이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다음 달 초 법무부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사위를 거쳐 확정된 최종 명단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혜리
성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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