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등 매각해 수조 원대 차익 거둬
벨기에와 조세조약 내세워 세금 규모 줄여
대법원에서도 승소…"정부 과세 권한 없어"
"취소된 세금 천5백억 못 받아"…다시 소송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세금 천6백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원금을 모두 인정했는데,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총 반환금이 2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2007년 다시 팔면서 4천억 원 넘는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턱없이 적은 세금만 냈습니다.
벨기에 투자 법인을 거쳐 극동건설을 인수·매각한 만큼 우리나라가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자 국세청은 한국 자회사 론스타코리아 주도로 매각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로 모두 8천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론스타 측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 2017년 우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투자가 미국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소송전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세청이 천7백억 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는데, 론스타는 이 가운데 천5백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엔 지방세도 돌려받겠다며 서울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도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5년여 만에 론스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1,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환은행 등이 원천징수로 냈던 법인세가 대법원에서 취소돼 없던 일이 됐고,
결국,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돌려받을 권한도 있다는 겁니다.
론스타 측이 주장한 지연이자 15%는 일부 깎였지만, 원금이 모두 인정된 만큼 사실상 우리 정부의 패소로 해석됩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자만 최소 3백억 원을 웃돌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할 총 반환금은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책임이 인정돼 이미 배상금 2천8백여억 원을 떠안기도 ...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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